수십년을 친하게 지낸 친구사이라 하더라도 한순간의 말 실수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동으로 인해서 갈라서게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세상에 둘도 없이 서로를 잘 이해한다고 느꼈던 친구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에 전혀 아깝지 않게 자신의 여유자금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바람에 절교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간사한 것이 처음에 어떠한 이유에서 돈을 서둘러 빌려야 할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채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세를 낮추고 읍소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돈을 일단 받은 순간 마치 그것은 원래부터 자신이 돈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소비를 하거나 급한 곳에 이를 메꾸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약속이 된 시기에 돈을 갚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돈이 지출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 나머지 이를 어떻게든 갚지 않으려고 연락도 끊어버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게는 수십만원, 많아야 2천, 3천만원 정도에 불과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번거로운 민사소송절차를 시작하기도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여를 해준 금원, 정당한 일에 대한 수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물품에 대한 판매를 한 경우, 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경우 등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돈을 받아내야만 하는 상황은 여러차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때 간편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하게 되면 정식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빠르게 원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간편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법에서 대체가능한 물건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독촉절차를 말하며, 정식의 민사소송 소장의 작성이나 접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금전적 채무를 받아내야 한다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법원은 별도의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채무자에게 송부를 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서에는 신청자가 이러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당신에게 채무이행을 구하고 있으니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는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서가 확정이 될 경우 발생하는 법적효력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효력을 들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시키거나 예금에 대한 강제 추심을 하여 본인의 채권 만족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통상의 민사소송절차가 6개월 이상의 장기간 기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간편 지급명령신청은 빠르면 한달내로 자신이 원하는 금액의 회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끝까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정확히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현황이 어떠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는 임대차보증금, 예금,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은행에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집행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머니백 민사변호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낱낱이 밝히는데 공을 들이게 됩니다.
간편 지급명령신청은 머니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과 비용으로 빠른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금전적 채권 추심의 경우 원래 받았어야 할 원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그러한 이자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간편 지급명령신청이라 하더라도 이를 법원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서 지급명령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머니백에서는 간단한 계약사항 입력만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추가 이자에 대한 산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편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잡아둘 수 있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도 진행이 필요하기에 이를 동시에 진행해줄 수 있는 머니백 지급명령전문변호사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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