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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머니백 민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by 머니백투미 2021. 8. 6.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법률적 분쟁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한 종류 중에서는 국회에서 미리 형사범죄로 분류를 해둔 것에 해당하는 잘못을 하였을 경우 내려지는 형사사건이 있으며 국가, 지자체에서 공권력의 발동을 하여 개인과 법인 등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 그에 대한 불복을 하는 행정사건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루되는 소송은 재산권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민사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민사사건에서 당사자의 권리가 제대로 인정되기 위해서 법률적 조력을 하는 소송대리인을 민사소송전문변호사라 칭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전문변호사가 처리는 민사소송은 국가와 형사피고인, 행정기관과 일반 국민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인과 사인간에 발생하는 다수의 분쟁을 민사소송법의 절차와 방식에 기해서 해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이 될 수 있는 사건은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권리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더 이상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있는 경우 해당 점유를 포기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명도도송이 있습니다. 만약 타인이 허위의 사실을 퍼트려서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영업상 방해가 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그러한 점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청구를 하는 것도 민사소송의 한 유형입니다.

여러 민사소송 중에서도 가장 많이 제기가 되는 청구원인은 다름 아닌 어떠한 이유에 기해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계약체결을 하고 그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대방측에서는 자신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유통하는 판매하는 도매상이 해당 물품을 공급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점에서는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렵게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요청받은 용역수행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공사비,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민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절차 진행을 해서 이를 강제로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금전적 채무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것을 이행소송이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이를 현재 채무자가 권원없이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얼마인지 등을 소상히 민사소장에 적시를 해야 합니다. 이후 소장 부분은 피고 상대방 주소지에 송달이 되고 이후 법원에서는 변론준비기일 및 본안재판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을 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요구에 따라서 원고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는 점을 밝힐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의 확보와 더불어 피고측의 항변에 대한 재반박을 타당하게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아무리 승소가 확실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최종 인용판결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떠한 형태이던 간에 받아야 할 돈을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대여금, 용역비 청구, 공사비 지급 요구 등 금전 채권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지급을 법원에서 채무자(상대방)에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자의 주장을 그대로 지급명령결정문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게 되는데, 그 송달에 따라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빠르면 한달 내에도 최종적인 지급명령서 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절차 거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청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안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전문변호사가 있는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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