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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빌려준돈 지급명령신청 친하다고 빌려준 돈을 빨리 받으려면

by 머니백투미 2021. 8. 11.

 

요즘 온라인 방송매체를 보면 넓은 집에서 비싼 가전제품을 들여놓고 여유있는 삶을 즐기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야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보다 일반 사람들에게 비해서 수입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인 부를 과시하는 것이 이제는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단순히 연예인 혼자서 생활을 하는 장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연예인 부부 혹은 한쪽만 연예인인 부부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까지 낱낱이 방영을 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평균적인 연봉을 받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워낙 주변에서 누릴 것이 많고, 구입을 할만한 제품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부모세대들에 비해 현재의 젊은층들은 소비수준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 대부분의 사회인들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비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요새 사람들은 어떻게든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기 보다는 당장의 소비활동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소비를 하다가 부족해진 돈을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라면 이를 월급, 일당 등을 통해서 벌어 갚을 수 있을 것이지만 한번 빌린 돈을 갚는 것이 아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중요한 돈을 빌려준 것인데,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빌려준돈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것은 민사법적으로 보면 금원이라는 목적물을 대여해준 채권자가 이를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법적 용어로 채무불이행이라 합니다. 이러한 채무불이행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적으로 이를 채무자에게 빌려준돈을 받아낼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경우 주로 사용되는 것이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를 빌려간 사람에게 얼마의 금액을 언제까지 갚아야 함에도 이를 갚지 않고 있으니 당장 자신에게 지급을 하라는 청구서를 민사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원래 일반적인 민사소송이라 하면 민사소장 부본이 피고 채무자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며,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양 소송 당사자가 참여를 하는 재판이 열려야 합니다. 반면 빌려준돈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한 출석의무가 없고 서면에 의해서만 심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는 적은 비용만으로도 빠른 지급명령확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돈 지급명령신청을 받은 민사법원에서는 해당 내용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신청자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2주 이내에 제기를 하라는 내용도 같이 첨부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는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의신청 없이 2주가 경과하게 되면 법원에 내린 지급명령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빌려준돈 지급명령신청은 정확히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한 산정과 형식적으로 실수가 없는 신청서의 작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머니백의 지급명령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머니백에서는 5분만에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진행단계 상황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언제쯤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원금만 받아서는 안되며 약정이자 혹은 법정이자까지 덧붙여서 빠르게 회수를 해야 하는 만큼 머니백의 지급명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 확보에 이바지하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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