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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민사소송법 받아야 할 돈 빨리 받으려면

by 머니백투미 2021. 8. 20.

우리나라 각 도시들은 저마다 만들어진 시기가 다르지만 대부분이 수백여년 이상의 역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건물이 많고 확실한 도시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생성한 도로들로 인해서 매우 도시성장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노후화된 건물을 허물고 신축 건물을 짓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창 공사가 진척중이어야 하는 상황에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도심의 흉물로 남은 공사현장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도 건설타절 현장들은 대부분 시공책임을 맡은 건설업체와 발주자간의 계약상 분쟁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건설업체에서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지한 경우입니다. 이때 건설업체들은 자신들이 받지 못한 공사비를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표시를 위해서 대형 현수막을 걸어 외부인의 진입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살벌한 내용을 기재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건설업체로서는 자신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공사비를 발주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공사비 채권에 대한 존재 확인과 그에 대한 이행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는 민사소송법상 규정에 근거한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비를 받는 경우 이외에도 민사소송법을 통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유형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거액의 돈을 타인에게 빌려주었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탁받아 제대로 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물건이나 재화 등 상품을 정당하게 판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민사소송법에 기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확한 청구취지 및 그에 대한 청구원인을 기재한 민사소송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접수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민사소장 부본을 소장에 적시된 피고에게 교부송달을 하게 됩니다. 만약 피고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게 되면 공시송달을 통해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후 변론기일에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대여금 채권 등 금전적 채권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사람이 실제 채권의 존재와 그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관련 증거에 기해서 입증을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머니백의 민사변호사의 소송대리를 통해 이를 문제없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식의 민사소송을 거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매우 부담이 된다면 간단한 서면심리만으로 자신의 금전채권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대여금 채권, 임금 채권 등 금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해서 채무 상대방에게 명령을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지급명령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서면심사를 진행하고 별도의 당사자 심문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채무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채무 상대방이 그에 대한 이의가 없다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이 되게 되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정식의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급적 정식의 민사소송절차 보다는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인 권리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 만큼 머니백의 민사변호사의 조력에 따라서 그에 대한 이행을 구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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