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대여금, 물품을 납품하고 못받은 매매대금, 공사를 해주고 못받은 공사대금 등의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게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계속 갚지않아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보통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소멸시효가 중단 즉, 받기로한 다음날부터 10년으로까지 흘러가는 시간이 멈추게 되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새롭게 10년이 진행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전에 사는 김씨 역시 소멸시효연장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2012년 받아놓은 판결문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가서 연장을 위해 지급명령신청하려구요.
채권자 김씨는 10년 전 친한 선배 박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박씨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두절이 되자 민사소송을 통하여 2012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없었던 박씨에게 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없었고 그동안 잊고살다보니 9년이 지나가버렸습니다. 문득 잊고있던 판결문이 생각난 김씨는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기전에 2021년 5월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한달 후 인 2021년 6월 김씨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고, 김씨의 판결문은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연장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이외에도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바로 "승인"입니다.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설명을 해드리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의 일부만 변제하는 경우, 이는 남아있는 잔존 채무에 대해서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됨과 동시에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로 채무자가 돈을 조금씩 갚는 경우, 이는 묵시적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채무자가 돈을 이체했는지 확실히 하고자 하기 위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대화 등으로 증거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저희 머니백에서 이용자들이 첨부하는 증거파일중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대화 캡쳐 파일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를 인지하고 있다는 의사표시를 각서나 확약서 또는 다른 어떠한 형식으로서 명시적 승인을 한다면 이 또한 소멸시효 중단의 이유가 됩니다. 다만 이는 소멸시효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진행되기 이전의 사전승인은 무효입니다. 즉 소멸시효 진행 전에 쓴 차용증같은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도 집행신청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집행종료시 다시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소멸시효 지난 후 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채무자가 잔존채무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 한 것으로 보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못합니다.("시효이익"이란, 소멸시효가 지나서 돈을 갚지 않아도 될 채무자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포기한 시점 즉 변제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도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 머니백으로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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