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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지급명령

지급명령'임대료'성공사례-착한임대인이 되려다 못받은 밀린 월세때문에 지급명령신청!

by 머니백투미 2021. 7. 8.

 

머니백을 통해 사건이 잘 해결되어서 또 다른 사건으로 머니백을 재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명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나, 여러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인, 여러 업체와 계약을 하고 못받은 매매대금, 용역대금 신청자분 등 그 경우도 매우 다양합니다.

저번 글(아래 링크 참조:월세를 못받고 있는 집주인 편) 에서 월세지급명령을 통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이 된 박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지급명령확정 이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못 받아 또 한번 머니백 지급명령을 신청하셨습니다.

 

 

<지급명령'임대차보증금'관련성공사례-월세를 못받고있는 집주인도 월세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아래 링크 클릭!

https://moneyback.tistory.com/308?category=948490 

 

지급명령'임대차보증금'관련성공사례-월세를 못받고있는 집주인도 월세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

저희 머니백을 꾸준히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머니백을 이용하신 후 좋은 결과를 빠르게 받아보셨기 때문입니다. 1)월세를 못받고 있는 집주인분들이나, 2)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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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이씨와 대전 소재 주택에대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대료 80만원으로 하는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년후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이씨는 6개월치의 임대료를 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한 두 달 밀렸을 때에는 사정이 조금 어려운가보다 하여 천천히 내라고 말하였지만, 나중에 보니 아예 월세를 낼 마음이 없어보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박씨는 밀린 임대료를 내라며 여러차례 연락을 하였지만 결국 이씨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박씨는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2021년 5월 머니백 임대료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 7월 박씨의 임대료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시대인 요즘 착한임대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게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가게주인들이 월 임대료를 내기 어려워지자 월 임대료를 깎아 주는 등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임대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많은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의 사정을 많이 봐주어 임대료가 밀려도 조금씩 이해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베푼 선의를 무시하고 밀린 임대료를 내려는 의지가 없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 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할 것입니다.

민사소송까지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이용해보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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