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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지급명령

지급명령'물품대금'성공사례-못받은 물품대금 미수금이 쌓여가서 지급명령신청해요.

by 머니백투미 2021. 7. 15.

물품대금(매매대금)은 개인,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이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에게 물건(물품)을 판매하고 받는 물건 값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품대금은 거래 특성상 물품을 먼저 거래하고 돈을 나중에 받는 외상거래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물품대금을 제때 못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물품을 소량이 아닌 다량으로 전달하는 거래가 많기때문에 그 금액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미수금들이 쌓이면 결과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물품대금 못받은 미수금이 쌓여만가서 너무 힘들어요.

 

의류를 납품하는 신생회사인 ***은 청바지 7000장을 3회에 걸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채권자 회사는 청바지를 모두 납품하였고, 매매대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상대방 회사는 매 회 마다 주기로 한 매매대금을 금액의 일부만 주면서 대금완납을 계속해서 미루었습니다. 채권자 회사는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보냈지만, 아무 대응없이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쌓여가는 못받은 미수금에 힘들어진 채권자 회사는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2021년 6월 머니백 매매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 7월 채권자는 머니백 물품대금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물품대금 매매대금 지급명령 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사업자고, 개인사업자 주소만 아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영업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품대금, 매매대금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그리 길지 않습니다.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영영 받지 못할 수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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