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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지급명령

지급명령'부당이득금'성공사례-부동산 매매 근저당권 말소를 안해줘요. 지급명령신청 할 수 있나요?

by 머니백투미 2021. 7. 19.

 

"오늘 집값이 제일 싸다" 라는 말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일 치솟고 있는 집값에 내집마련의 꿈은 점점 어려워져만 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마련한 돈으로 드디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만일 부동산 매매 사기를 당했다면 얼마나 좌절스럽고 눈앞이 깜깜해질까요?

큰 돈이 오고갈 수밖에 없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중도금까지 지불하였는데 근저당권 말소를 안해주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차씨는 집주인 채무자 박씨와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서, 부동산등기부상의 근저당권은 매수인인 채권자 차씨가 중도금 지불시 채무자 매도인 박씨가 그 돈으로 직접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채권자 차씨는 기존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채무자에게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차씨는 근저당권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보았더니 근저당권으로 설정되어 있는 금액은 차씨가 알고있는 금액보다 1억이 더 많았습니다. 이에 차씨는 박씨에게 근저당권 설정금액에서 잔금 미지급금의 차액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이 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이에 차씨는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2021년 6월 머니백 부당이득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한 달 후 2021년 7월 차씨의 머니백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시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등의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는지,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 등 부동산을 담보로 잡혀있는 권리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보았는지,

매도인의 신분증, 인감등이 실제 매도인과 일치하는지 체크해야한 후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자와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체크했는지,

매매계약서상 날짜, 금액 등 숫자도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자 확인했는지 등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고 명확하게 확인 또 확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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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확정되면, 신청비용 모두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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