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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지급명령

지급명령'대여금'성공사례-돈 빌려주었을 때 약정한 이자나 지연된 연체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by 머니백투미 2021. 7. 12.

 

상대방과 돈거래를 할 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일정비율의 이자를 정하고 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자는 크게 약정이자 법정이자로 나뉘어집니다.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과 약정에 의한 약정이율 법률에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입니다. 약정이율의 경우가 위에서 언급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약정이율의 경우 정말 당사자들간에 이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자제한법”에 의해 약정이율은 최대 연20%(2021년7월7일 이후 계약한 경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고이율을 정함으로써 폭리행위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간 연20%가 넘는 이율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계약 당시 이자를 연40%로 약정하였는데, 지급명령신청할 수 있을까요?

 

 

 

 

 

 

서씨와 유씨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사이였습니다. 어느날 유씨는 급한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서씨에게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씨는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유씨가 큰 돈은 아니지만 소액으로 서씨에게 돈을 조금씩 빌렸었는데, 항상 돈을 늦게 갚거나 혹은 갚을 돈을 조금 깎아 달라는 등 서씨를 많이 곤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씨는 이번엔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높게 쳐서 주겠다며 서씨를 설득했습니다. 이에 서씨는 동의하였고, 서씨와 유씨는 연이율40%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씨는 유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기로 한날이 되어도 유씨는 또 갚는 날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고 급기야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을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던 유씨를 더이상 두고볼수만은 없던 서씨는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2021년 5월 머니백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차용증에상에서 유씨와 서씨가 약정한 이율이 연40%였는데, 이럴 경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연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연20%의 이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계약 당시의 이자제한법의 약정이율은 연24%를 초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연24%의 이자만 청구하였습니다.)

 

2021년 7월 서씨는 머니백 대여금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약정이자에 이어 법정연체이자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사자간 다른 이자약정이 없더라도 변제기일 이후부터 연5%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연6%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써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이나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로부터 연12%의 비율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소촉법 제3조 1항의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이자에 대한 아무 약정없이(약정이자없이) 1월 1일 금 1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이 돈을 한달 후 2월 1일에 갚기로 하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을이 돈을 갚지 않아 갑이 머니백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면, 을에게 청구되는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를 따로 약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일 2월 1일까지는 이자가 붙지 않고, 변제일 다음날인 2월 2일부터 지급명령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날까지 앞에서 설명드린 법정이율에 의해 연5%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특례법에 의해 연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만약 당사자간 약정한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더 높다면 약정이율이 우선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약정이율을 연10%로 정하였다면 빌려준날부터 변제일까지는 연10%의 이율, 그리고 원래라면 변제일 다음날부터 지급명령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날까지는 법정이율에 의해 연5%가 적용되겠지만, 갑과 을이 약정한 연10%가 더 높으므로 연10% 이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국 빌려준날부터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10%,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연12%가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갑과 을이 연22%의 이율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 연20%는 소송촉진특례법의 연12%보다 더 높으므로 결국 빌려준날부터 다 갚는날 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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