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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신청기간 연예인 행사비는 1년 안에 받아야

by 머니백투미 2021. 2. 18.

 

지급명령신청기간 연예인 행사비는 1년 안에 받아야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얼마 전 SBS 미우새에서는 탁재훈과 이상민의 변호사 상담기가 그려졌습니다. 웃음을 주기 위한 연출이었지만, 실제로 법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탁재훈은 이상민의 가게에 끌려가 가게 앞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코믹하게 그렸습니다. 간혹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처한 영세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행사를 하고 돈을 떼이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게요.

 

탁재훈은 이상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무보수로 가게 홍보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민은 강제성도 없을뿐더러 소원 들어주는 게임을 해서 얻은 장난 삼아 한 내기 같은 거라고 했죠. 그런데 변호사는 장난 삼아 한 내기도 “효력이 있다. 과도한 요구가 아닌 이상 효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탁재훈은 행사비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요. 변호사는 ‘연예인의 임금은 1년이 지나면 받기 어렵다. 다만 1년이 끝나기 전에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면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탁재훈은 이상민에게 행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실상황으로 이어져도 마찬가지인데요. 연예인이 받지 못한 행사비를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지급명령신청기간 안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1년 안에 독촉을 하고 돈을 달라고 한 증거가 있다면 소멸시효는 연장 되지만, 1년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지급명령신청기간을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받아야 할 돈은 미리 청구하고 재빠르게 지급명령신청을 해두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머니백은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을 못 받았을 때 신청자들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민사소송,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승소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을 받아야 할 때,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는 저렴하면서 빠른 처리로 못 받은 돈을 받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신청을 하실 경우, 모바일로 5분 만에 신청이 가능하며 간단한 정보와 결제만 하면 바로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모든 절차를 머니백에서 처리하면서 지급명령신청비용을 계산해 드리는데요. 기본송달료, 인지대, 추가송달료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아시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실시간으로 처리 과정을 보실 수 있는데요. 머니백 시스템은 법원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조회가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다릴 필요 없이 결과가 나오면 법원통지서 및 관련 안내자료를 문자와 이메일로 받으시니 마음 편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노력으로 번 돈은 소중합니다. 1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미리 청구하시고, 머니백에 지급명령신청을 의뢰하세요. 신청하시면 직접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지급명령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돈을 돌려받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머니백에 문의하시고 속앓이 하시던 일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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