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확정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요.”

못받은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지급명령 확정 판결을 통해 돈을 돌려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지급명령 확정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고려할 수 있는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은 말 그대로 강제로 돈을 받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원에 신청하면 국가에서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밟게 하는데요. 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의 은행 예금, 월급, 부동산 등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결정문, 판결문, 배상명령, 집행문 발급된 공증문서 등이 있을 때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에서 은행 예금이 있으면 예금에서 돈을 바로 돌려받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만약 아파트 같은 부동산이 있다면 매각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월급이 있다면 월급을 통해 지속적으로 돈을 갚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재산을 숨기고 명의를 바꾸는 경우는 늘 발생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재산조사도 할 수 있는데요. 재산 조사를 해서 돈이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월급에 대해 강제집행할 시에 월급 받을 때마다 최저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서 금융신용불량자가 되어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명단에 오르게 되면 보증보험증권 발부 거부, 대출중단, 대출연장중단, 신용카드 발급중단 등 금융거래에서 불리한 조치를 받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타격을 줍니다.

법원에 이 모든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개인이 직접 발로 뛰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법원의 반려를 받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머니백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결제만 하면 변호사가 강제집행 사건을 맡아 진행합니다. 또한 강제집행 후 돈을 돌려받으면 강제집행의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5분 안에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등을 돌려받도록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이 처음이면 생소하지만 차근차근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3분의 1 가격으로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적은돈이라고 해서 지레 포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하시고, 상대방이 갚지 않을 경우에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머니백에 신청하시고 저려한 비용으로 여러분의 떼인돈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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