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확정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분들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제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떼인 돈을 받지 못해서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법의 힘을 빌려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가 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지급명령 절차부터, 지급명령확정후의 과정까지 알려드릴게요.
지급명령절차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후 상대방에게 지급명령문을 송달하는데요.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정 후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법원이 결정을 하면 지급명령이 거의 확정이 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11.9%에 불과합니다. 이 뜻은 9개의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8개는 확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다투는 사유를 구체적인 진술로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이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겪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돈을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는데요. 이때 법원에 간단한 신청만 하면 민사소송에 의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지만, 간단한 진술만으로 쉽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명령 신청서 및 관련증거가 있기에 더 유리합니다.
상대방과 재판을 진행하면 조정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갚을 금액의 차이를 주장하거나, 돈을 나눠서 갚겠다고 할 경우 간단하게 조정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만나 금액을 조절하고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방법인데요. 법원의 판결 효력이 있으므로 돈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요건에 맞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청구금액 계산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다가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머니백은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까지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확정후에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하면서 꼼꼼하게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확정판결 후에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재산조회, 강제집행, 조정 신청 등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관련 안내자료를 드리고 있으니, 진행상황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머니백과 함께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받을 금액과 날짜, 간단한 정보를 기입하시면 자동시스템을 통해 접수되고 최대 금액까지 계산합니다. 이제 비대면으로도 쉽게 지급명령신청과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못 받은 돈이 있다면 금액 상관하지 마시고, 머니백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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