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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신청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자고 하면 어떡하나요?

by 머니백투미 2020. 11. 27.

 

지급명령신청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자고 하면 어떡하나요?

 

 

최씨는 친한 친구인 김씨에게 5천 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김씨는 사업자금으로 5천 만원을 썼고 사업은 제법 잘 되었으나 변제일이 되어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그 돈을 자식 혼인자금으로 쓸 예정이었기에 다시 돌려달라고 재차 요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돈을 뺄 수가 없다면서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김씨가 여러 차례 변제일을 넘기고 결국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최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머니백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서 법원이 지급명령을 김씨에게 내렸는데요. 이행권고를 받은 김씨가 그제야 최씨에게 연락을 해서 당장 돈이 없으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최씨는 소송까지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친구인 김씨가 사정하면서 매달리자 마음이 조금씩 약해졌는데요. 이런 경우 합의해도 되는 걸까요?

 

 

물론 이 경우는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채무자와 금액을 합의하고 지급명령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리 성급하게 지급명령을 취하하기 보다는 정확한 금액을 합의하고 금액을 받은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명령에서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 필히 빌려준 돈은 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신청을 머니백에 맡기고 계십니다. 그만큼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과 다르게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심문이나 변론기일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요시간도 1~2달 정도로 짧고 신속하게 판결이 납니다.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에 문제가 없으면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지급명령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 되고 14일 이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이 미수금과 대여금, 못 받은 돈, 떼인 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대신해 드립니다. 머니백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자동화된 법률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 실시간 확인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려면 머니백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지급명령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결제하면 되니까 무척 쉽습니다. 사건 명 선택, 사건 세부정보 입력, 당사자 정보 입력, 작성 완료 및 결제까지 5분이면 됩니다.

 

 

또한 돌려받을 돈에 대해서 머니백은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비용도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이메일과 문자로 처리과정을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니백 시스템은 법원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못 받은 미수금,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에 신청하시고 상대방에게 꼭 떼인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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