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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빌려준돈 지급명령 강제집행으로 돌려 받자

by 머니백투미 2020. 11. 23.

 

빌려준돈 지급명령 강제집행으로 돌려 받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금전거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내가 돈을 빌리기도 하면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입니다. 평소 믿었으니 돈을 빌려주었을 텐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아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되니 상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빌려준돈을 받지 못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지급명령 강제집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내 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히 지급명령신청은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이 들어 이점인데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2주의 기간을 줍니다. 채무자는 그 사이 이의신청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되고 돈을 갚을 것인지, 이의제기를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밟게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의 은행 예금, 월급, 부동산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결정문, 판결문, 배상명령, 집행문 발급된 공증문서 등이 있을 때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의 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재산을 숨기고 명의를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조사도 할 수 있으며,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월급에 대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서 금융신용불량자가 되어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인데요. 보증보험증권 발부 거부, 대출중단, 대출연장중단, 신용카드 발급중단 등 금융거래에서 불리한 조치를 받게 되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타격이 큽니다.

 

빌려준돈을 받을 때 채무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유효한데요. 강제집행이나 압류는 그 대상에 대해 채권자가 신용조회나 재산조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명령 결정문 복사본, 작성한 조사의뢰서 등을 통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 이 모든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개인이 직접 발로 뛰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법원의 반려를 받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법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수월하다는 뜻입니다. 머니백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결제만 하면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합니다.

 

 

머니백은 10분 안에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등을 받도록 진행합니다. 또한 법원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사건의 진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없어도 민사소송,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승소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도 빌려준돈에 대한 지급명령 강제집행도 가능해졌습니다. 머니백에 신청하시고 여러분의 떼인돈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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