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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이혼 후 받을 돈, 지급명령신청으로 받는다.

by 머니백투미 2020. 11. 13.

 

이혼 후 받을 돈, 지급명령신청으로 받는다.

 

헤어진 연인관계도 채무관계가 생기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한때 가족이었으나 이혼을 하면서 남이 된 관계의 채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후 처가에게서 받을 돈, 지급명령신청으로 돌려받은 케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결혼 후 처가에서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자금도 아끼고 돈도 모을 겸 계획을 한 것인데요. 처가는 나중에 신혼 아파트를 구입할 때 돈을 돌려주겠다면서 1억 원을 A씨에게 빌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1200만원을 제외한 88,000,000원을 돌려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개월 후 A씨는 처가에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10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변제하지 않는 처가를 상대로 A씨는 8800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달라는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차용증과 관련한 소장을 보고 지급명령을 처가에 송달하였습니다. 처가, 즉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을 가지게 되며 이후 A씨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설령 결혼이 어긋나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 사이에 돈을 빌려주었다면 돌려받을 권리 또한 있는 것입니다. A씨는 소송 비용을 줄이고 빠른 처리를 위해서 머니백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머니백은 대면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머니백에 접속을 하시고 회원가입 없이 정보만 입력하고 결제만 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차용증이나 빚을 갚겠다는 문자나 카톡 대화 등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합니다.

 

머니백에서 결제 시 바로 결제 문자와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쉽게 신청하고 소액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팔순 어르신도 신청하실 정도로 쉽고 간편합니다. 결제 후 머니백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며, 이메일로 머니백 안내자료를 전달해서 머니백 사이트 이용방법과 민사소송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변호사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데요.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지고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89% 정도의 비율로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원금과 이자까지 최대금액으로 책정해서 법원 판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빌려준돈(대여금), 매매대금(물건값), 용역비(프로그램 개발 용역, 광고용역), 임대자보증금 등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립니다. 빌려준 돈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고 변호사와 직접 대면 없이도 빠르게 머니백으로 내 돈 돌려 받으세요. 소중한 내 돈, 지급명령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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