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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빌려준돈받기 합법적으로 가장 쉽게 받는 방법

by 머니백투미 2020. 11. 10.

 

 

“빌려준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안씨는 동창 박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박씨는 원금과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느 날부터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 동안 박씨는 500만원을 유흥비로 다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다면서 박씨가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겠다고 했는데요. 안씨는 박씨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돈을 조금이라도 갚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점점 연락도 뜸해지고 전화나 문자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안씨가 박씨의 회사까지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박씨는 당장 돈이 없다면서 돌려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필 안씨도 급히 쓸 곳이 필요해서 꼭 돈을 돌려받아야 했는데요. 안씨가 계속 변제일을 미뤄주니 박씨가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법을 통해서 빌려준돈받기를 찾아보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만 해도 빌려준돈과 비슷했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요. 고민을 거듭하던 안씨는 돈 받기를 포기하려다가 머니백에 대한 정보를 주변 분에게 전해 들으시고는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안씨가 제기한 것은 소액사건심판이라는 절차입니다. 떼인 돈이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하는데 민사소송 사건 중 소액의 경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빌려준 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떼인 돈 등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빌려준 돈이 명확하고 소장 작성이 잘 됐다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행권고결정서라는 문서를 송달하는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머니백은 대면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률 간편 서비스입니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머니백에 접속을 하시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고 결제하면 됩니다. 빠르게는 단 5분 안에 신청이 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휴대폰 정보만 입력해도 되며 빚을 갚겠다는 문자나 카톡 등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합니다.

 

 

머니백에서 결제 시 바로 결제 문자와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쉽게 신청하고 소액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팔순 어르신도 신청하실 정도로 쉽고 간편합니다. 결제 후 머니백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며, 이메일로 머니백 안내자료를 전달해서 머니백 사이트 이용방법과 민사소송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변호사가 직접 소장을 작성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소장이 작성되면 역시 문자와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법원이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만큼 머니백의 절차 처리가 신속합니다. 보통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지고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89% 정도의 비율로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원금과 이자까지 최대금액으로 책정해서 법원 판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머니백의 빠르고 저렴하며 법률 서비스로 떼인 돈 받아내세요. 소액이라도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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