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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이별 후 빌려준돈 받는 방법

by 머니백투미 2020. 10. 23.

이별 후 빌려준돈 받는 방법

 

 

직장인 A씨는 월급을 타면 성실하게 적금을 붓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직장에서 B씨가 A씨에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직장 내 훈남으로 소문난 B씨의 대시에 A씨는 꿀맛 같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만나던 어느 날, B씨는 월세집에 보증금이 부족하다면서 급하게 A씨를 찾았습니다. 마침 적금을 타는 날이 되어 A씨는 선뜻 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요.

 

 

문제는 두 사람은 두 달 후에 헤어졌습니다. 또한 남자친구 B씨는 직장까지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는데요. 헤어지고 난 후 생각해보니 500만원이라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B씨에게는 다른 연인이 생겼고 일부러 A씨의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돈을 돌려 받으려 연락을 시도한 끝에 B씨는 카톡으로 돈 500만원을 돌려줄 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서도 변제는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남자친구는 돈이 없다면서 잡아 뗐습니다.

 

 

 

이렇듯 연애할 때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따져봐야 할 점은 연애 때 주고 받은 돈이나 선물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사랑을 해서 준 선물도 모두 돌려주어야 하는 걸까요? 선물로 줬던 고가의 보석, 가방 등은 증여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채무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내역과 각서, 합의서 등이 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각서나 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카톡이나 문자로 채무의 내용을 주고받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확한 명목을 언급해야 하는데요. 대여금, 생활비. 분담금 등 내용 및 금액 등 명확하게 적시하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했다면 반드시 금액, 변제일과 이자까지 확실히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진 상대방만 믿고 빌린 돈을 갚을 거라며 기다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시간만 보내면서 내용증만 발송하거나 추가로 돈을 빌려주는 등의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서로 좋아했던 사이였던 만큼 금전거래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액이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헤어진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머니백에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2개월 후 상대방으로부터 원금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머니백은 모바일로 신청하는 법률 서비스로, 전문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여러분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사랑해서 빌려준 돈, 헤어진 연인에게 떼인 돈까지 감수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연인은 떠나도,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에서 지급명령 신청 하시고 내 돈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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