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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신청에 필요한 증거 이렇게 만드세요

by 머니백투미 2020. 10. 22.

지급명령신청에 필요한 증거 이렇게 만드세요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A씨는 회사에 취업하고 열성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동안 열심히 모은 적금 1000만원을 두고 좀 더 돈을 불릴 수 없을 까 고민하던 차, 상사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3배나 쳐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상사의 말을 믿고 돈을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상사가 월급을 타면 바로 갚을 거라는 말에 차용증까지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빌려주었죠.

 

하지만 상사는 퇴사 예정이었습니다. 퇴사 후 A씨와 연락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A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상사는 언제 돈을 빌렸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제야 A씨는 뒤늦게 후회를 했습니다. 차용증 안 쓴 것을 후회해 봐야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제 A씨는 법적으로 해결을 봐야 하는데요. 이렇듯 돈을 빌려줬지만 못 받고 있는 다양한 경우가 많은데요. 막상 이를 받아내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면 돈을 빌려줬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를 캡쳐 해야 내가 받을 돈이 있음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요. 돈을 돌려받을 때 필요한 증거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통장 입출금 내역 체크

돈을 현금으로 주고 받다가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해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는 꼭 남길 수 있도록 통장 입출금 내역이 남도록 합니다

 

 

 

2) 돈을 빌리던 당시의 정황이나 카톡/메시지 등의 캡쳐

돈을 갚겠다는 상대방의 의사가 남긴 메시기는 꼭 보관합니다. 돈을 빌리던 당시의 정황이 담긴 메시지, 카톡은 반드시 다운로드 해 놓고, 돈을 언제 갚겠다는 기일과 금액까지 대화한 증거가 있다면 필히 보관합니다.

 

 

3) 증거로 남는 내역이 없는 경우 이렇게!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해 보세요. 빌려준 돈보다 큰 금액을 이야기 하면 상대방은 그 금액이 아니라면서 정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증거를 남기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주장을 펴면서 빌린 돈의 금액을 인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 카톡, 문자, 이메일로 증거 남길 때 대화 상대방, 금액 등 특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쓴 내용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정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녹취는 당사자간 가능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상 다른 사람이 녹취하면 위반됩니다.

그러나 녹취 파일은 지급명령 시 제출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증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요. 빌려준 돈이 소액인 만큼 지급명령신청의 프로세스가 간단하고 저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머니백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머니백은 모바일로 5분 안에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머니백 서비스 이용 비용이 저렴해서 적은 돈이라도 부담 없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진행 비용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비용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못 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지연 이자까지 붙여서 최대 금액을 계산해서 청구합니다.

그 동안 모은 증거를 통해서 전문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진행합니다. 못 받은 돈이 있다면 참지 마시고 이제 머니백에서 돈을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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