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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340

2020년도 머니백과 함께 해온 여러분들 2020년도 머니백과 함께 해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벌써 2020년 한 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래서 더욱 많은 분들이 머니백을 찾아주셨습니다. 돌려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을 꼼꼼하게 처리하였는데요. 머니백과 함께 한 많은 고객님께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은 1년 동안 처리 해온 머니백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내 돈으로 경비 지불했는데, 안 돌려줍니다” 최00님은 2017년도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팀장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본인 수중에 당장 돈이 없으니 숙박비와 식비를 최00님의 돈으로 먼저 결제하라는 것이었죠 최00님은 아무 의심 없이 경비를 대신 지불했는데요. 팀장은 그날부터 최00.. 2020. 12. 30.
현명하게 빌려준 돈 받기 현명하게 빌려준 돈 받기 연말이 되니 돈이 나갈 데가 점점 많아집니다. 하필 경기도 좋지 않아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텐데요. 이럴 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게시다면 더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빠르게 돌려받고 싶지만 채무자가 쉽게 갚지 않는다면 금전 상황도 좋지 않을뿐더러 사람에 대한 신망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려준돈을 빠르게 돌려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현명하게 빌려준 돈 받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돈을 빌려주면 제 날짜에 받아야 하지만, 채무자가 계속 미룬다거나 돈이 없다면서 잡아 뗀다면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집니다. 빌려준 돈이야 몇 백에서 몇 억 원 등 액수가 다양하지만 변호사를 만나서 수임료를 따져보면 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수임료가 500만원이 넘어가 .. 2020. 12. 20.
지급명령신청으로 떼인 돈을 돌려받았다? 지급명령신청으로 떼인 돈을 돌려받았다? 김씨는 돈 5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지 못해 몇 달을 속앓이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일주일만 쓰고 돌려준다고 했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도 쳐준다고 했는데 아무리 독촉을 해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답답한 나머지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수임료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인 중에 머니백을 귀띔해주었고, 김씨는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김씨가 선택한 지급명령신청이란, 법원에 빌린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받는 신청을 말합니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에서 그 돈을 갚으라고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재판을 말하는데요.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쉽고 간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증거가 명확하.. 2020. 12. 18.
채권추심하다 명예훼손? 지급명령으로 해결된다. 채권추심하다 명예훼손? 지급명령으로 해결된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빌려간 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록 B씨가 변제를 하지 않자 A씨의 화는 머리 끝까지 치달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B씨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참을 수 없던 A씨는 결혼식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돈을 내놔라’라는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 A씨는 B씨에게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했습니다. 이유는 결혼식장에서 돈을 내놓으라는 글이 적힌 종이를 손에 들고, 옷과 배낭에 부착한 상태로 식장을 찾은 하객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한 혐의입니다. 결국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2020. 12. 16.
[매매대금]티셔츠,야구모자,앞치마 지급명령신청 및 확정 성공사례 못받은돈 받기 지급명령신청으로 해결한다!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못받은돈 받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돈을 갚아야 할 상대방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변제를 피하기만 한다면 이 피해는 오롯이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특히 상인들은 매매대금을 못 받아서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사례가 많은데요. 오늘은 순리적으로 잘 해결된 지급명령신청 건을 소개합니다. 장사를 하는 김씨는 한 회사에 티셔츠 100개, 야구모자 100개, 앞치마 100개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김씨는 날짜에 맞춰서 상품을 상대방에게 인도하였고 물건값으로 김씨에게 27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물건을 받고도 물건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려 물건값을 지급해 달라고 두 달을 해보았지만 상대방..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