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민사소송승소사례-못받은돈 3000만원 3달만에 승소판결!
민사소송 못 받은돈은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데 계속 민사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영영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돈을 받기로한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퇴직금 3년, 용역대금 5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운수, 임대 등의 상행위로 못 받은 돈이 있는 경우 5년, 개인간 돈 거래인 경우에는 10년 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위 소멸시효 중 2가지 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2. 4. 18.
못받은돈 쉽고 저렴하게 받는 방법 - 머니백
대여금, 매매대금, 대여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약정금 등 못받은돈, 떼인돈, 빌려준돈 쉽고 저렴하게 받는 방법 - 머니백 지급명령, 머니백 민사소송 1. 떼인돈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등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1) 민사소송 또는 2)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2.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을 어떻게 다르나요? 1)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은 사람들 간에 법적 분쟁이 있을 때 법원에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통해 다투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못 받은 돈을 예로 들..
202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