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계로 한 번 복잡하게 얽힌다면
어디까지 상황이 안 좋아질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돈거래는 위험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돈 거래는 가족, 절친한 친구랑도 해서는 안된다고 하죠.
구두로 돈을 돌려받으려
하다가 잘되지 않는다면 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머니백에서 채무 변제를 위해
업체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률 절차를 통한 채무 변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송 전에는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절차는 지급명령이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심리 만으로 절차를 끝마치고
법원이 분쟁당사자 심문 없이 서류 심사로 끝내는 절차입니다.
머니백에서도 지급명령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이후에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요.
만약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사건이 이행됩니다
다음은 민사조정입니다.
민사조정은 법원의 조정위원회나
조정 담당 판사가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간단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절차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소 전 화해 제도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시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화해가 성립된다면 화해조서가 작성되는데요.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게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액소송입니다.
소액소송도 머니백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제도인데요.
소액소송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은 간단히 말해 간이 민사소송이라고 보면 됩니다.
변론기일도 보통 1회로 심리로 마치고
즉시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앞서 소개해 드린 절차에 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소송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머니백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머니백은 현재 지급명령, 가압류, 민사소송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못 받은 돈이나 떼인 돈이 있을 때
채무관계가 복잡해 고민이 많으시다면
부담없이 머니백에서 상담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클릭 몇번만으로 사건을 접수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채무변제로 고민 중이시다면 머니백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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