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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가압류 진행 시 알아야 하는 내용

by 머니백투미 2023. 7. 13.

 

 

채무로 맺어지는 관계는 
경우에 따라 심각하게 이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해야 하는 일이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머니백에서도 보통 이런 분들이 찾아오시곤 하는데
찾아오시는 목적은 당연히 채무 변제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가압류인데요.


오늘은 가압류 진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금지시키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게 하여 
채무 변제를 촉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보전을 목적으로도 쓰입니다.

 

 

머니백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입니다. 
흔히 같은 것이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압류는 국가기관에 의해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의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적 행위입니다. 
가압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입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압류의 경우는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 놓는 것입니다. 
이후 소송이나 다른 법적 절차 이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압류가 됩니다. 

압류와 가압류를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머니백에서는 가압류 진행 절차를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이 있으시다면 머니백에 요청하세요.

이제 가압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게 동결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해야 할 일은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압류 명령받기 위해서는 
청구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를 표시하는 
가압류 이유를 특정하고 가압류를 청구하는 뜻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진행됩니다. 


이후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면 
등기부에 기재되고 가압류가 진행됩니다.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해서는 
채권자의 집행 해제신청이나 채무자의 해방공탁, 취하 등을 
이후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비싼 법률 업체 수수료가 부담되어
혼자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니백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담없이 가압류 진행 및 다양한 법적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백을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머니백에서는 가압류 진행을 

저렴한 수수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머니백은 못 받은 돈이나 떼인 돈을 

대신 받아주는 비대면 법률 업체입니다. 


지금까지 머니백은 많은 분의 법적 절차를 도와드려 왔습니다. 
가압류는 보통 다른 법적 절차와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머니백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머니백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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