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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현금보관증 작성

by 머니백투미 2023. 7. 19.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나 회사 간의 거래에서

돈을 보관할 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금보관증은 누군가의 현금을

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는데

현금 보관자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면

횡령죄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금보관증은 또한 민사소송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머니백에서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보관증 자체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증거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양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명칭, 액수, 보관한다는 뜻을 가진

명시, 반환 날짜, 이자, 담보, 당사자들의 정보

등을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채권자의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거나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로 들어갈 일이 생길 때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에서는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표현합니다.

지급명령의 가장 좋은 점은

채권자가 할 일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는 점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소재지나 근무지가 있는

법원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은 지급명령이 적법한지 판단합니다.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데

이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당사자의 정보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첨부서류가 들어가야 합니다.

 

첨부서류에는 증거들을 넣어야 하는데

여기서 현금보관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지급명령 신청에

이의신청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소송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것이 예상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작성부터 시작해서

변론 준비 기간, 변론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무턱대고 준비하기 보다는

가능한 다른 제도들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머니백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방향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진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합리적이며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을 집중해서 진행해 온 만큼

다양한 사례에 따른 노하우가 쌓여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머니백은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비대면 법률 업체입니다.

 

누구나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비용도 다른 법률 업체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하십니다.

 

머니백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돈 문제를 해결해드렸습니다.

머니백에서 채무 문제들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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