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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채무자의 보증채무

by 머니백투미 2023. 7. 21.

 

채권자가 계속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무자는 보증채무를 지게 됩니다.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자(돈 빌린 사람)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이행의 책임을 지는

종적인 채무를 말합니다.

 

주된 채무가 없다면

보증채무는 성립하지 못하며

채무가 변제되거나 취소되면 보증채무가 소멸합니다.

 

보증인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증채무를 지게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는

사실과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까요?

 

머니백에서는 보증채무를 지게 하고자 하는

채권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제도는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만 있으면

법원이 지급명령을 결정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해야 하는 일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머니백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들을

법원으로 부르지 않고 서면심리를 통해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전달합니다.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은 여러 가지 민사절차 중에

가장 간단한 제도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잘 조사하셔서 지급명령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개해 드릴 제도는

제소 전 화해와 조정절차입니다.

제소 전 화해는 당사자들끼리 합의하고

화해조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이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조정절차는 법원에 양측 당사자들을 불러

조정하도록 하는 소송에 비해

자유로운 형식을 가진 법률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다른 절차들보다

더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제도들을 찾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머니백에서는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을

합리적인 가격에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비대면/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머니백은 채권자분들이 못 받은 돈이나 떼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업체입니다.

 

머니백에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왔으며

수임료도 적게 들어서 많은 분이 머니백을 찾으십니다.

 

보증채무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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