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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 준비해요

by 머니백투미 2023. 7. 26.

 

머니백에서는 많은 분들이

못 받은 돈이나 받아야 할 돈을

받아내지 못해서 찾아오십니다.

 

보통 구두로 채무 압박을 하다가

포기하시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머니백은 이러한 분들에게

지급명령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급명령 이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양측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뤄지는

간이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절차로 이뤄질 뿐만 아니라

비용도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머니백은 보통 고객분에 대해

지급명령이 가능한지 가장 먼저 체크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얻을 수도 있지만

지급명령이나 다른 민사 구제 절차를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에서는 지급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만약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결정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2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을 위해서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서류가 들어가야 합니다.

 

당사자는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자로 채무자와 채권자에 대한

성명과 조사,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에서 원하는 집행입니다.

청구 형태와 범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액을 청구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구체적이므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거는 첨부서류에 붙여서 내면 됩니다.

 

지급명령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필요한데,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머니백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해서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부터 다시 준비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해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머니백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고

비대면으로 쉽게 신청해보세요.

 

합리적인 비용에

지급명령신청 하시고 마음의 짐을 덜어보세요.

 

1천건 넘게 진행한 이력으로

여러분의 못 받은 돈을 되돌려 받는

기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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