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란 단어를 들어보셨는데
정확히 가압류 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못 받은 돈이나 떼인 돈이 있을 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돈을 타인의 명의로 빼돌리거나 은닉하고,
아예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고의로 이런 일을 하는 경우는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가압류를 통해서입니다.
머니백에서는 고객분들에게
가압류를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와 함께 압류라는 용어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가압류는 말 그대로 압류 전의 압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류는 강제집행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위해서이기도 하면서
상대방의 재산 동결을 통한
더 효과적인 강제집행을 위해 미리 조처를 해놓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산을 고의로 빼돌리는 악의적인 채무자들이 많기 때문에
머니백은 채무자가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가압류를 추천해 드립니다.
가압류의 사전적인 정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가압류는 압류로 전환됩니다.
가압류를 해놓으면 또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서 손해 볼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와 채권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이 판결하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가압류 진행 사실을 채무자가 알면
그사이에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 있으니
채무자 모르게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채권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머니백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가압류든 확실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가압류를 진행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크실 것입니다.
또한 가압류를 해야 할 정도의 채무자라면
아마 일반적인 소송보다 더욱 어려울 채무자일 것입니다.
머니백에서는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채무와 관련된 사건들을 주로 맡아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머니백은 지금까지 수많은 분의 가압류를 도와드려 왔습니다.
머니백을 통해 가압류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무료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비대면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못받은 돈으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머니백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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