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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매매계약 체결하고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매매대금 지급명령

by 머니백투미 2023. 7. 7.

 

매매대금은 물건의 값이 큰 경우 
금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매수인이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크게 난감해지실 겁니다. 

이런 경우처럼 매매계약 체결하고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매매대금 지급명령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머니백에서도 매매대금과 관련된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니백에서 가장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지급명령입니다. 
오늘은 매매대금 지급명령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부릅니다.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자산의 수량을 지급을 목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법률 약식절차 중 가장 간소화된 제도 중 하나입니다. 

매도인이 매매대금 지급명령 신청에서 해야 할 일은 
매매대금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머니백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 
고객분은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만 도움을 받거나 
신청서 접수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는 방안 중 하나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의 소재지나 
근무지 부근의 관할 지방법원에서 담당 됩니다. 

매매대금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법원 측에서 매도인의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전달됩니다. 
매수인은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매도인에게 법률적인 강제집행 권원이 주어집니다.

 

 

 

 

지급명령은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무에 대한 
대여금, 외상으로 거래한 물품 대금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이런 돈들은 보통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주로 간단한 난이도의 채무 문제는 
지급명령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머니백에서도 고객분들의 사례가 있으면 
지급명령으로 해결하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절차도 간단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지급명령에 대해 
공부하기만 하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니백은 비대면으로 고객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큰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머니백의 경우에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분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채무 문제와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 
사건 접수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도
비대면으로 상담 가능한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로 힘드시다면,
매매계약 체결하고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매매대금 지급명령,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머니백이지만
문서 작성 등 중요한 일처리등 모두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니 
머니백에서 상담받아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머니백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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