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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받기34

민사소송, 나홀로소송 혼자서 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 나홀로소송 할 수 있을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고 했을 때, ‘민사소송’을 하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막상 하려고 하면 눈앞이 캄캄한데요. 법적인 절차를 아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만 생각해도 민사소송은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나홀로소송은 가능할까요? 법적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다는데, 지급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기에 머니백에서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나홀로소송도 가능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이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퇴직금, 부당이득금, .. 2020. 10. 6.
지급명령신청 빌린돈 못받을 것 같을때 해보세요 “이러다 빌린 돈 못 받을 거 같아요.” 시장에서 가게를 하는 김씨에게 동창 박씨는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름 마음을 써서 천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준 김씨. 박씨는 이자까지 갚겠다면서 호언장담을 했지만, 나중에는 돈이 없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기에 바빴습니다. 처음에 박씨는 문자로, ‘돈은 한 달 뒤에 주겠다.’며 안심을 시키더니, 점점 연락도 뜸해지고 전화나 문자에도 답을 안 했습니다. 답답한 김씨가 박씨의 가게까지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박씨는 형편이 어렵고 가게 문을 닫을 생각이라 줄 수가 없다고 잡아 떼는 것입니다. 법으로 해보라는 박씨의 말에 김씨는 낙담하고 마는데요. 결국에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천만 원이라는 돈을 생각하면 진행 비용이 너무 비.. 2020. 10. 5.
못받은돈받기 담보 확보, 무엇을 해야할까? 김씨는 사촌 이씨에게 자전거 렌트 매장 명목으로 1억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씨가 사업수완이 없다 보니 김씨는 보증인을 세우라 했습니다. 이씨는 사촌끼리 야박하다며 한 소리를 했지만 김씨는 고집을 썼죠. 이것이 바로 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담보’라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별별 사정으로 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설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담보는 사람과 물건 두 가지입니다. 김씨가 요구한 것이 바로 ‘인적 담보’인 것입니다. 보증을 선 사람이 채무자와 함께 빚을 갚는 연대보증이 대표적인데요. 만약 이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김씨는 언제든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담보로 잡는 방법도 있는데요. 보통 부동산의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 2020. 8. 25.
떼인돈 받기 일단 유리한 증거 수집 방법 경제 사정은 좋지 않고 주머니도 점점 가벼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독촉을 하고 싫은 소리를 해도 떼인돈 받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무사히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떼인돈 받기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얼마 갚겠다거나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나에게 줄 돈이 입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전화, 문자, 카톡 등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모았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지급명령신청을 합니다. 지급명령은 돈을 받을 사람이 상대방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빨리 받고 싶다고 청구하면 법원이 지급명령을 하게 됩.. 2020. 8. 22.
가압류 진행 방법 확인해서 똑똑하게 못받은 돈 받기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에게 대학 등록금을 1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친한 사이니 설마 떼어먹지 않겠지 싶었지만 상황이 달라졌어요. 알고 보니 후배는 등록금을 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모아서 도박으로 다 날렸던 것입니다. A씨는 속타는 마음에 돈을 달라고 했지만 후배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A씨는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돈을 받아낼까요? 이제 후배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 상대가 가진 재산을 현금화 하는 것이죠. 지급명령을 받은 A씨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A씨는 후배가 친구 C씨에게 빌려준 300만원에 대해.. 2020.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