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민사소송8 '대여금'민사소송성공사례-휴대폰번호만 알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몰라요. 지급명령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중, 많은분들이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있다해도 앞자리만 알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사실 따로 차용증 등의 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휴대폰번호나, 돈을 이체한 상대방 통장의 계좌번호 이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사실조회를 통해 사건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1년전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휴대폰번호만 알아요.. 이마저도 해지한 것 같아요.. 원고 김씨는 2년전 자동차 동호회에서 알게된 안씨와 매우 친한 친구사이가 되었습니다. 같은 취미생활 때문인지 드라이브도 하고 여행도 함께 다니면서 어렸을 때 알았던 친구보다도 더 돈독하게.. 2021. 8. 25. 민사소송'대여금'성공사례-나홀로 민사소송하려다 머니백에 맡겼는데 한달반만에 빨리 승소판결받았어요. 머니백 민사소송은 신청한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일반민사소송(단독, 합의부(2억 이상 청구사건)) 사건과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으로 구분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중 소액사건이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민사소송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빌려준돈(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등 못 받은 돈, 떼인돈이 소액인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민사소송 절차가 소액사건심판 절차입니다. 오늘 소액사건으로 한달반만에 승소판결을 받은 최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최씨와 권씨는 오랜 친구사이였습니다. 어느날 권씨는 약 2000만원이 필요하다며 최씨에게 돈을 빌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권씨는 이래저래 상황설명을 하며 6개월후에 꼭 갚겠다고 최씨에게 약속하였.. 2021. 6. 24. 민사소송'대여금'성공사례-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이체한 계좌번호만 알아요. 머니백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몰라요. 그런데 휴대폰번호는 알아요.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혹은,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모르지만 이체했던 계좌번호는 아는데 지급명령신청 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경우 지급명령신청은 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5년전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 계좌번호만 알아요.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조**씨는 이**씨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사이였습니다. 5년전 급하게 쓸일이 있다며 약 1500만원을 빌려달라는 이씨의 말에 조씨는 망설임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따로 상환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약 1년이 지난 후 조씨는 돈을 돌려.. 2021. 6. 1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