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머니백588

[성공사례]약정금지급명령신청-투자 수익률이 미달이라 환불요청하려구요. ​ 지급명령?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적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판사님앞에서 서로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못받고 있는 돈이 소액이라면 받아야 할 돈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게 되는, 즉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 ​이럴경우,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에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사건진행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또한 머니백을 통해 신청하면 15만원으로 사건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저렴합니다. 더구나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민사소송의 승소판결문과 동일.. 2022. 7. 18.
[머니백 유튜브]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다니? 그럼 내 보증금은?! 요즘은 집을 구매하기 보다는 전/월세로 지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만큼 아직까지 부동사 관련 문제로 조용할 날이 없는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는 흔하면서도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바뀐 사례! 실제로 입주할 때 계약을 진행한 집주인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실제 집주인이 다르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방을 빼달라고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때 내 보증금은 어떤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까요? 계약을 진행한 집주인? 새로운 집주인? 제대로 알아 둘 필요가 있답니다! 많은 사례를 보다 보면 실제로 진행한 집주인과 다른 소유자가 가짜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도장을 찍기 전.. 2022. 7. 15.
[성공사례]환불약정금지급명령신청확정!-결혼정보회사 불만족으로 환불하려구요. 2019. 1. 6.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를 오픈한 이후, ​ ① 선후배, 연인, 가족, 친구 사이에 빌려준돈(대여금) ② 물건을 팔았는데 못 받은 미수금(매매대금) ③ 건설, 설계, 운송, 개발, 공사 등 일을 하고 못 받은 돈(용역대금) ④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못 받은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⑤ 못 돌려받은 투자금 등 ​ 수천건의 지급명령 사건이 접수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쉽고 간단하게 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 ​ ​ ​ ​ 결혼정보회사 가입했는데, 미팅이 불만족스러워서 환불하고 싶어요. ​ 채권자인 임씨는 친구의 권유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업체를 통해 상대 이성과 몇 번 만남을 가졌었는데, 모든 만남이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 가입시, 요구했던 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 2022. 7. 14.
계좌압류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자 우리는 살면서 가까운 이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려고 해요 A씨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인 B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1년 전에 부모님이 급한 수술을 해야 한다는 B씨에게 5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B 씨는 6개월 안에 금방 갚겠다 말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제는 A 씨가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면 먼저 화를 내거나 연락을 받지 않기도 합니다. 참을 대로 참은 A 씨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고 법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A 씨는 어떤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정말 친했던 친구였는데 사례를 보니 안타깝기도 하네요 이럴 때 A씨에게 필요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2022. 7. 14.
[성공사례]대여금지급명령신청확정!-못받은 돈 100만원 이하 빌려준돈 10만원 받는법! 받아야 할 돈이 소액이고,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면? 소액지급명령신청! ​ ​ ​ ​ 소액 지급명령 신청?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적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판사님앞에서 서로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못받고 있는 돈이 소액이라면 받아야 할 돈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게 되는, 즉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 ​이럴경우,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에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사건진행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또한 머니백을 통해 신청하면 15만원으로 사건진행을 할 수..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