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었음에도 정해진 날짜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조정 제도, 지급명령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지만
이마저도 안 된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가 소송 중에 자신의 재산을
은닉했을 때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놓아야 합니다.
가압류는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산압류는 소송 전이나 소송 중
채무자가 몰라도 채권자 혼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채무자가 가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안에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모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보통의 소송과 달리 즉시
집행력이 부여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가압류의 재판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하게 됩니다.
개시 후 채권자는 청구채권 내용과
취지,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혹은 진술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는 가압류가 되었을 때 채무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것입니다.
재산압류 결정에 대해서 채무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채권자에 대해 가압류 취소에 관한
소를 제기하고 증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지만 만약 채권자가 요청한다면
법원의 가압류 판결이 내려진 후라도
언제든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만 해도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테지만
가압류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은 소송입니다.
재산압류는 결국 소송의 일부분 과정일 뿐인데요.
소송에는 더욱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바쁘신 일반인 분들에게는 비용을 떠나서
시간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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