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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은행계좌압류 해야하는 이유

by 머니백투미 2022. 12. 28.

 

 

돈을 받기로 했음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 강제집행을 실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바로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채권자는 가압류 은행계좌압류를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가압류 중에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은행 계좌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채권자가 은행 계좌 압류를 신청할 때,

채무자 측은 전혀 압류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 혼자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채무자가 가압류 진행 사실을 알면

그 사이에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채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은행에 통장 압류 결정문이 송달되는 날부터

해당 계좌는 압류가 이루어지며,

압류가 된 이후에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며

연결되어 있는 자동이체도 빠져나갈 수 없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상대방이 어떤 은행 계좌를

주거래통장으로 사용하는지 미리 파악하여야

훨씬 효과적인 은행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집행권원이 기재되어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까지 전액을

변제해야만 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돈을 갚을 테니

일단 압류 해지부터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아직 채무를 변제받지도 못하였는데

굳이 해지를 해주는 것은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렇게 법의 도움까지 받아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대라면

더더욱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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