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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589

머니백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이용요금을 얼마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못 받은 돈이 있어서 지급명령을 이용했다면, 지급명령 이용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돈을 안줘서 돈을 받기 위해 비용이 든 것이므로, 돈을 안 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돈을 줘야 할 상황이 아닌데, 상대방을 잘못 알고 다른 사람에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해야 하는 돈이 100만원인데, 300만원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못 신청한 사람이 지급명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이용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신청시 서비스비용 뿐만 아니라, VAT, 인지대, 송달료, 추가송달료까지 같이 결제하는 구제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대.. 2019. 12. 13.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나요?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머니백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를 개시한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받은돈을 못 받으면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머니백 지급명령 이용하면서 쉽게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단골도 많이 생겼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을 이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못 받은 돈을 받기 희망하지만, 머니백 지급명령을 이용하시더라도 돈을 못 받은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서입니다.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2013~2017년 일반송달된 지급명령 495만건 중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이의신청률 11.9%에 불과합니다. 즉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9개 신청 중 8개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의신청을 당한 분에.. 2019. 11. 26.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할까? -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최근 전세보증금과 같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중요 원인으로 임대 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가 많아지면서 최대한 대출을 받다보니 저장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집이 매각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에 의해 매각대금이 우선 지급되므로,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점을 알고, 잔금 전까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설정을 말소해달라는 특약을 전세계약서에 작성합니다.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계약 체결할 때까지 담보설정을 하지 말라는 특약을 계약서에 작성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 2019. 11. 18.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전세보증금을 못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지금은 가진 돈이 없다면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해서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금 액수도 크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①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②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해야 한 뒤, ③지급명령, 가압류, 민사소송 등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을 통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서에 쓴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있는 .. 2019. 11. 14.
돈 빌려가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 사기죄로 처벌될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경찰서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고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돌아오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죄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갚을 능력도 없는데다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어야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간 상대방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있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서 늦어지더라도 결국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 2019.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