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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절차 진행은 어떻게 가끔 드라마에서는 가난한 집이나 재벌 집에 빨간 스티커가 붙는 장면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 스티커들을 ‘압류 딱지가 붙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드라마에서는 그 집안이 망한 것처럼 묘사가 되곤 하지만 사실 전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과 드라마의 다른 점은 그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가압류의 목적은 승소 후에 채무를 제대로 변제받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데요. 오늘은 가압류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의 종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크게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로 나.. 2023. 4. 12.
강제집행 지급명령 진행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얻어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입니다. 오늘은 머니백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집행권원 얻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법적 절차는 지급명령입니다. 가장 많이 진행하는 방법 인데요. 금전, 혹은 유가증권 등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랍니다. 이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금전,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며 머니백에서 고객분께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는 편입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도 부릅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 2023. 4. 11.
[성공사례] 머니백 미수금 지급명령 신청만 해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구두 계약을 했거나 계약서가 있어도 서로 친한 사이였기에, 아는 사이니까 기한을 무기한 연기하여 돌려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적합한 방법을 시도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미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례를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A씨는 거래처와의 계약이 잘 성사되었지만 미수금이 발생하여 계속 달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달라고 이야기도 해보고 독촉을 해보아도 기한만 지체될 뿐 미수금 160만 원을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크지 기업 간의 크지 않은 돈일 수 있겠지만 이러다가 계속 받지 못할 것임을 깨달은 A씨는 결국 머니백 지급명령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미수금이 .. 2023. 4. 7.
압류 지급명령으로 해결하자 오늘은 지급명령과 압류를 통하여 못 받은 돈을 빠르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압류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압류란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압류해야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 권원을 얻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이김과 동시에 채무자가 돌려줄 돈이 있어야만 비로소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재판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압류를 해놓아야 합니다. 압류.. 2023. 4. 6.
채권소멸시효 기한이 지나기 전에 돈을 빌려주었지만 기일이 지났음에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통해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이 흘러서 채권소멸시효가 지난다면 더 이상 채무를 변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권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권 중에서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소유권에 수반하는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점유권, 유찰권은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보물권이 있는.. 202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