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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지급명령115

'임대차보증금'지급명령성공사례-전세보증금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받자!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정말 막막한 상황이겠죠. 보통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의 돈을 지불하게 되는데, 보통 이 돈은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다면 새로 계약한 계약이 파기 되는 등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이럴 때에는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이네요.. 임차인인 신씨는 부산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 2021. 9. 28.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여러차례 나눠서 빌려준돈 받는방법은? 지급명령신청! 당자사들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할 때, 돈을 한 번에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차례 나뉘어서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엔 약정한 이자율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 빌려준 상황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이자율로 계산해서 받을 돈을 계산해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또한, 지연이자율까지 계약을 했다면, 그 계산을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머니백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이자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계산표를 제공합니다. 소액으로 30번 넘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중간에 받은 돈도 있고.. 이자계산이 어려워요. 정씨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에게 약 2년의 기간동안 약 30회 넘게 소액으로 조금씩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적게는 2,000원부터 많게는 3.. 2021. 9. 27.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다른사람의 계좌로 이체한 돈도 지급명령신청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대여금 사건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돈을 빌리는 채무자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머니백 대여금 지급명령 사건을 보면,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친구나 가족 등 다른 사람의 계좌나 혹은 다른 여러 경로 등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 ​ ​ "친구의 친구 계좌로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는데..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하는거죠?" ​ ​ 대학생인 채권자 정씨는 평소 동기 박씨와 같은 오피스텔 위 아래 층에서 자취를 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어느날 박씨는 정씨에게 200만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 9. 16.
'매매대금반환'지급명령성공사례-물품대금 반환 소송? 지급명령신청! 매매대금이나 물품대금을 모두 전달하고도 돈을 못받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물품대금 값을 지불했음에도 계약한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히 일어납니다. 최근 많이 일어나는 사례로는, 중고 거래 사기 사건으로, 중고 등의 물건을 거래하는 사이트 등에서 물건 값을 지불하고도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한 사기꾼에게 중고명품가방을 구매하려고 돈을 입금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해 단체로 머니백에 지급명령신청한 사건도 있었습니다.(이 사례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한 업체와 계약한 개인사업자의 이야기 입니다. 마스크 필터를 구매하려고 돈을 모두 입금하였는데도 물건을 받지 못했어요. 이씨는 채무자 업체A와 마스크 필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한 금액인 60.. 2021. 9. 8.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빌려준돈 받는방법은? 머니백 지급명령! 살면서 한 번 쯤은 친한 친구나, 선배, 직작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액수가 크든 적든, 돈을 빌려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 돈을 잘 갚았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머니백 지급명령 사건을 보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계속해서 갚는 날을 미루거나,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나몰라라 하거나 혹은 아예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까지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에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안할 수는 없으니 매우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보다 .. 2021.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