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백 지급명령신청을 6년차 하게 되다보니
다양한 사례가 많아서 소개해드릴 이야기가
넘치네요! :)
이번에는 대신 낸 세금을 지급명령신청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기업에 근무 했던 A씨,
2023년의 소득신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세금 38,666,634원을
채권자가 납부했습니다.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액에 대해
구상권자인 채권자는 2023년 7월 10일부터
납부를 독촉하였지만 주지 않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2023년 11월 30일까지 납부를
요청했지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회사와 관련한 지급명령신청은
용역비 또는 물품대금, 매매대금, 대여금 등이
대부분이다 보니 관련 문의도 많은 편인데요.
이렇게 납부한 세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니 어? 이런 것도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머니백 플친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릴게요!
더 많은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카테고리에서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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