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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by 상큼고양이 2024. 4. 23.



머니백에서 칭찬을 많이 받는 서비스는 
지급명령신청과 가압류 그리고 민사소송 
(사실 대표 서비스이기도 하죠) 입니다. 

알고 문의를 주시는 고객님들도 많으시지만
차이를 모르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드려 볼까 합니다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 설명해드릴게요!



가압류

가압류는 말 그대로 임시 압류라고 보면 되는데요.
소송에서 지면 압류가 안되고, 소송을 안해도 안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압류 후 3년내에 소송을 해야함)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주지는 않고
아무리 봐도 재산을 빼돌려서 돈이 없다고 발뺌할 것 같다면
가장 빠르게 해야 하는게 가압류인거죠.

이 경우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면 가압류는 풀립니다. 

하지만 압류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한 후에 소송을 했고 
그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바뀌게 됩니다. 

본문 2



가압류의 범위 

- 부동산 가압류 (건물, 토지를 등기부에 기재) 
- 채권 가압류 (급여, 전세금, 예금)
- 유체동산 가압류 (TV, 냉장고, 집기 등의 유체동산) 
- 자동차 가압류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본문 3


가압류 신청 혼자서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법원에 인지액(10,000원, 전자소송시 9,000원)과 
송달료(최소 28,800원)만 납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서는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채권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데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 표시 및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취지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항 기재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의 구체적 내용과
청구채권, 금액 등) 

이런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법원에서 가압류 판결을 하게 됩니다. 


본문 4


머니백에서 진행하는 가압류의 장점은 
은행 및 전세보증금 채권 가압류의 경우 
은행 수 관계없이 부가세 별도로 이용료 100만원ㅇ
이용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빼돌리기 전에 
먼저 진행하셔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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