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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신청/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같이 할 수 있을까?

by 상큼고양이 2024. 4. 23.



못 받은 돈으로 마음 고생을 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급명령신청도 하고 사기로 고소도 가능하냐고 말이죠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지 알아야 할 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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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둘다 가능합니다. 
같이도 할 수 있고 하나만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두 가지의 차이를 우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 다음 나머지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고소는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민사는 돈을 되돌려 받는 것 이렇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못 받은 돈이 있다면 민사 또는 지급명령을 하시는게
원칙이지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 되고 그것이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고소 후에 합의금으로 돈을 되돌려
받는 사례가 있기도 하니 사기의 경우에는 고소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



그렇다면 합의는 어떻게 하는 걸까? 

평사 합의를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양형, 변제할 수 있는 능력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징역의 정도 등도 고려합니다) 

민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진행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변호사의 보수는 어떻게 될지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본문 3



무조건 좋은 결과만 나오는 걸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신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나를 속일 목적이었다면 이것도 쉽지 않죠

앞서 이야기 한 부분이 중요한건 이 때문인데요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수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갚을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경우에는 
고소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못 받은 돈을
되돌려 받는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본문 4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나라면 이런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제안을 할 수 있을까?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하지 않았을까? 
또 의심스럽다면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 또는 서류 등을
검토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변호사 상담비용을 지출하고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예방법은 없을 테니까요! 

재밌는 통계를 말씀드려보자면 
사기를 안 친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친 놈은 없다고 합니다. 

사기 고소율이 30%인데 
기소율은 20% 
사기 당한 돈을 되돌려 받은 경우는 3%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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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 않으니 꼭 알려드린 팁 기억해주시길 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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