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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빌린돈 지급명령 서류 작성 혼자 vs 머니백

by 상큼고양이 2024. 5. 12.

 

안녕하세요 박의준 변호사 입니다. 
5월 연휴의 끝자락부터 빌린돈 지급명령 문의가
계속 되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 많이 진행하게 된 케이스가
서류 작성을 혼자 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머니백에 오신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받아야 할 이자가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 빌린돈 지급명령을 하고 나서 
확정이 되면 돈을 그냥 받게 되는건지 등 
전반적인 절차가 애매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많은데요.

 



오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채권자 A씨는 고철을 파쇄해 주기로 B씨와 계약을 하고
2천만원을 지급했지만 해당 용역이 이뤄지지 않아 
곤란해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지급명령서류를 혼자서 작성해볼까도
생각하셨지만 빌린돈 지급명령은 아무래도 
변호사에게 부탁하는게 좋을 것 같아 머니백에서
진행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이후 채무자에게 연락이 와서 
300만원씩 분할해서 돈을 다 갚아서 취하해달라고
머니백쪽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22년에 확정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갚았다고 하니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돈을 되돌려 받으신거죠

 



이처럼 지급명령서류의 내용이 단순하더라도
혼자서 작성하는 것 보다는 확정시 지급명령 신청 비용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머니백에서 편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편하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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