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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민사소송 절차 어떻게 될까?

by 머니백투미 2023. 11. 16.

 

 

개인과 개인의 

생활관계에서 발생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절차를 

거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를 민사재판 또는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피해자의 

소송 제기, 변론, 

판결로 나뉩니다.

 

 

 

 

제일 먼저 

소장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제기한 소송의 종류에 

따라서 소장을 

접수하는 곳이 상이한데요.


발생된 곳의 

관활 법원으로 

접수를 해야 하며, 

취지와 원인, 그리고
입증 자료 등 

철저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이를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흠결이 있을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특별한 흠결이

 없을 경우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피고인의 인적사항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른다면 

소장 접수 후 

피고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사업자번호로 사실조회 

또는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찾아 

정보를 수정하면 

수정한 주소로 송달이 되게 됩니다.

 

 

 

 

사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재된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의 주장을 듣지 않고
판결이 선고 될 수 있으니

기한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가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출이라는 것은

서류상의 제출만
뜻하는 것이 아닌 

변론을 의미합니다. 

 

재판이 열리기 2-3주 전에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것을 준비서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에 증인 신청, 감정, 신청,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론을 통해 판결 선고가 되는데,

원고와 피고가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3주 후에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보내게 됩니다.


제1심 판결에 항소를

 희망할 경우 2주 이내에 

항소를 신청 후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다툼이 있어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최종적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절차는 

서류와 입증 증거 제출 등

중요한 사항이필요합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로 

스스로 감당해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좋지 않은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여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진행을 하는 과정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매번 전화 와 방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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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인데

 AI로 가능한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님께 배정이 되어

직접 처리하고
진행과정을 의뢰인께서

아실 수 있도록

실시간을 확인 가능한
알림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기에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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