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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가압류신청 하기 전 알아야 하는 사항은

by 머니백투미 2023. 10. 24.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간과하는 것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채무자들도 있으며

재산을 소송이나

법적 절차 진행 중에

타인의 명의로 빼돌려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머니백에는

이러한 일들에 대비하여

가압류를 걸어둘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압류신청 하기 전 

알아야 하는 사항은

머니백과 함께!

 

 

가압류는 가처분과 더불어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합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채무 변제가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담보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현상을 보전하여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미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머니백에서는 가압류 소송도

소송과 함께 진행할 것을

추천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압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백에서는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고객분들의 가압류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의 관할법원은

가압류 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곳,

혹은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10,000원의 수입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당사자 수 X 3회분입니다.

 

가압류신청서에는

가장 먼저 당사자 표시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작성합니다.

 

소송대리인의 표시와 함께

신청을 하게 되는

신청의 취지와

그것을 근거하는

법적 근거인 신청의

이유를 작성합니다.

 

이후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날짜, 당사자들의 날인,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 표시 여부를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다면

머니백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압류신청서는

종류에 따라

양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압류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유체동산,

부동산, 채권,

자동차(건설기계) 등이 있습니다.

 

유체동산이

가압류 대상이라면

집행관이 집행합니다.

 

집행관은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집행을

착수하여야 하고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가압류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머니백은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분들의 여러 가지

법률절차를 도와주는 업체입니다.

 

머니백에서는

비대면으로 운영되며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절감하여

저렴한 수임료가 형성되었는데요

결과도 대부분

만족하실만하게 얻어가십니다.

 

가압류는 다른 법률 절차와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더욱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서

채무 문제를 편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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