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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 종류와 작성 정확히

by 머니백투미 2023. 11. 8.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지 못한

돈이 있어서

채무변제가 필요할 때는

민사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을

가장 먼저 고려해 봐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다른 말로는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짧은 시간과 저렴한 비용으로

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에

머니백에서는

가장 고려해 봐야 할 대안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종류와

작성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종류와 작성 정확히

 

지급명령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몇 가지 예시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매매대금입니다.

A씨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개사와의 계약에 따라

A씨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했지만,

중개사가 매매대금 2천만원을

판매자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중개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는 대여금입니다.

임대인과 잘나가는 상권인

임차인의 건물에

5천만원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은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전세 보증금의 사례입니다.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가끔 전세보증금을 

의도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는 

임대인(집주인)이 있다면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간단합니다.

 

법률 서면 형식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법원은 당사자들 없이

서류 서면 심리로만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법원은 돈을 내야 할 채무자,

임대인, 임차인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전달합니다.

 

 

 

 

최근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서면 인증서나

법인의 경우 법인인증서가 있다면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전자적으로 비용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의신청을 할 때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받으면

2주 이내에 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는 소송으로

사건이 이행되어

일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 비율은

법원 통계상 11.9% 정도밖에

안 잡히기 때문에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시면

머니백 민사소송을 통해

의뢰하시면 사건을 손쉽게

해결해 드릴 뿐만 아니라

승소 후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률업체입니다.

 

머니백에 사건을

접수하고자 하신다면

따로 업체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비대면 인터넷 신청을 통해

사건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장소,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머니백은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머니백은 자체 개발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소장 작성, 판례분석 등의

업무를 훨씬 더 빠르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 업체들에 비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분들의 민사소송,

지급명령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머니백 사건을 접수하시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대리인이 됩니다.

 

많은 채무자가

변호사 대리인 사건에서

이의신청하였다가

민사소송에서 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백 지급명령 사건은

변호사 대리인이 없는 사건보다

이의신청 비율이 낮습니다.

 

머니백은 이의신청 안 하지만

혹시라도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이의신청 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머니백 민사소송으로

처리 가능하고

변호사 비용도 청구가능 합니다.

 

 

 

머니백은

못 받은 돈이나 떼인 돈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가압류,

민사소송을 중점적으로 맡고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돈들을 손쉽게 대신 받아주었습니다.

 

머니백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내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셔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못 받은 돈, 꼭 받아야 하는

돈이 있어 돈 문제가 생기셨다면

한 번쯤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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