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머니백을 찾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받아야 할 돈이지만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주로 찾아옵니다.
머니백은 무조건
법적 절차를 추천해 드리기보다는
다른 조치들을
먼저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 하나가 내용증명으로
해결 못 하실 때
머니백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회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가지지 못하지만
수취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후에 본격적으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시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머니백에서는
그러한 복잡한 절차없이
지급명령신청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비대면 법률 업체여서
머니백의 고객분들은
업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모든 절차를 끝마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소송에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운 많은
직장인 분들이 머니백을 선호합니다.
물론 사건에 대한 내용들은
법원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문자와
이메일로 전해드리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에 대해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채무 이행 등에 사용되며
특별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육하원칙에 맞게
명확히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문제나 차후 소송 시에
필요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빠트린다면
후에 소송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작성 후에는
3통으로 복사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우편의
확인 직인을 받은 후
1통은 발송인,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도록 하고,
나머지 1통은 수취인이 받도록 합니다.
내용증명은 3년 동안
은행에서 보관하고
3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등본을 교부 청구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만으로도
해결이 안되어
머니백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형식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 후의 절차들도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다면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인터넷 대행업체는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내용증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참 복잡하고 답답할 것 같습니다.
머니백에서는 처음부터 지급명령,
가압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도움을 드리고
강제집행을 해야 하고
권리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머니백은 지급명령 변호사
대리인이 되어
보정명령 등 모든 것 다 처리하고
못받은돈 다 받을 때까지
모든 절차도 대행하고
끝까지 안내합니다.
머니백에서는 현재까지
많은 분을 위해
못 받은 돈을 대신 받아주고
소송 등
여러 법적 절차를
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도와드렸습니다.
머니백에 쌓인
수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분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못 받은 돈이 있으시다면
머니백을 통해
가장 간단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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