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관계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자주 일어납니다.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일러나 수도 문제는
해결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이지만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월세미납 혹은 밀리는 경우에 크게 곤란해집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통해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시다면 오늘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눈 크게 뜨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입니다.
계약하고 난 후에는 임차인이 부동산에 관련된
점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정해진 날짜에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월세미납 같은 행동,
한쪽이 계약상 위반 행동을 한다면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누군가가 계약을 위반해도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머니백에서는 계약 해지하고자 하는 분들께
반드시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송달하고
이를 통해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고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받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해지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점유권을 되찾았다고 착각하시는
임대인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알고 계세요!)
임대차계약해지통보의 경우에는
전화나 구두 등 여러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은 가지지 않습니다.
월세미납으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머니백은 후에 내용증명서를 통해
소송과 같은 사건으로 이행되었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로 꼭 남겨 놓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작성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총 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하나는 본인, 하나는 수취인,
나머지 하나는 우체국이 보관하는 용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잘 작성해야 하는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니백에서는 법률 문제에 관련하여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바일 혹은 PC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 후 담당 변호사가 지정이 된 다음
모든 절자를 직접 맡아서 진행합니다.
월세미납 혹은 밀려서 받지 못한 경우일 때
혼자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머니백과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서 작성 혹은
법적 진행을 간단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지급명령 머니백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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