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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채권채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기

by 머니백투미 2023. 5. 31.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금전을 버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뉴스나 드라마, 영화 등에 나오는
재벌들의 삶이라 하더라도
그들 역시 금전을 많은 축척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금전은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돈을 벌기도 하지만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려준 후에 나타나는 행동들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많은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채권과 채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을 들어보셨을텐데요.
들어는 봤지만 아직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채권과 채무란?
채권은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돈을 빌린 사람이
다시 갚아야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금전입니다.
금전이 없다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로부터 중요하다고 했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전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또는 계획한 일과는 달리
금전이 부족한 일이 생긴다면 지인들에게
잠시 빌리거나 또는 돈을 빌려주는 기관에게서
금전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금전거래를 해본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텐데요.
금전거래를 할 때는 서면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금전관련 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다면
해당 계약서는 채권채무확인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채권채무확인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금전거래를 하였을 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의 육하원칙에 따라서
간략하게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들과의 금전거래시에도
특별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누구나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지인간의 금전거래가 아닌
기관에서 금전을 빌리게 될 경우에는
채권채무확인서가 아닌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를 작성할 때 역시 채권채무확인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이 됩니다.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정보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채무확인서는 물론이고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용돈이나 기부의 목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려주는 금액과 해당 금액을 돌려 받는 기한을
제대로 정해두기 위해서입니다.

정해둔 기한동안 금전을 빌린 사람은
본인이 해결해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한 해결을 한 후에는 빌린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려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당연히 돌려 받아야하는
금전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된 채권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심적으로도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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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
역시 금전인데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비용은 물론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금전이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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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쉽고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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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 사이에 금전거래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린 금전에 대해 갚아야 하는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등의 행동은 잘못 된 행동입니다.

그러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은
머니백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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