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채무 거래인데요.
특히 가까운 지인과 거래할 때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친하다고 해서 계약서를 쓰기 껄끄러워하다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생긴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머니백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서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A씨는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 B씨에게
부모님 수술비가 부족하다며 오랜만에 연락이 와
700만원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A씨에게도 큰돈이지만 B씨와 친한 사이기도 하였고,
사정이 딱하다 보니 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명 1년 안에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나도 B씨는 연락이 없었고
A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가 연락해도 B씨는 대충 기다려달라고만
얼버무리거나 읽고 대답을 안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저희 머니백을 찾아주셨고
지급명령 신청으로 진행했습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말합니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시작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를 직접적으로 심문하지 않고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살펴본 후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A씨의 입장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보다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채무자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입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지급명령이 적법한지 판단합니다.
이후 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데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사무관은 채권자에게 이의 신청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면
더 이상 지급명령으로 진행될 수 없고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비용과 시간이
더욱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급명령에서 끝내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도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급명령이의신청률이
11.9%에 불과하기 때문에
9개 신청 중 8개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민사소송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사건 이의신청비율은
법원 통계상 11.9%(9개중에 1개)로
이의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혹시 이의신청이 있다면
머니백 민사소송 통해 의뢰하시면
승소 후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많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지급명령부터
변호사가 대리인이 됩니다.
많은 채무자가
변호사 대리인 사건에서
이의신청 하였다가
민사소송에서 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물어줘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백 지급명령 사건은
변호사 대리인이 없는
사건보다 이의신청 비율이 낮습니다.
머니백은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로서 변호사가 직접
모든 진행을 도맡아서 하며
이메일 또는 문자로 실시간 진행상황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 또한 타 법률서비스보다
1/5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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