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보통 가압류를 합니다.
머니백에서도 채무자의 성향을 판단하여
쉽게 채무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
가압류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와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다양한 채권에 관하여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절차로는 소송 후에 승소하게 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게 됩니다.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는 집행권원의 차이에 있는데요.
가압류는 소송 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
압류는 집행권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는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얻어내야 합니다.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는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하는 채권이어야 하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는 건물, 토지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채권가압류는 다른 사람으로 받을 돈인
급여, 전세금, 예금을 말하고
유체동산 가압류는 TV, 냉장고, 집기 등의 유체동산,
그리고 자동차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 종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머니백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에 따른 신청서 작성도
머니백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가압류 신청서는 우선 당사자 및
채권의 표시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말합니다.
각각 당사자에 대한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신청취지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청구채권과
그 금액도 적어놓아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양측 당사자를 부르지 않고
가압류 판결을 합니다.
머니백은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으로 법률 서비스입니다.
주로 못 받은 돈이나 떼인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머니백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타 업체에 비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가압류 절차 및 진행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면
머니백을 찾으시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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