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의 난이도는 사람에 따라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정해진 기일에 맞춰
물품 공급, 용역 제공, 공사 완료 등을
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는 보통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거나
본인의 사정을 호소하면서 결제를 미루지만
이를 안 지킨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업체를 잘 알아보고 선정해야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채권자는 이런 채무자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내용증명을 하며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모른 척하고
버티는 채무자들도 많습니다.
채권추심회사를 정하기 전에
채권추심 절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추심은 법률 절차와
비법률 절차로 구분됩니다.
1) 법률 절차는 주로 집행권원을 얻어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2) 비법률 절차는 그 외의 합법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채권추심들을 말합니다.
채권추심업체로는 신용정보회사,
법무법인, 법무사로 나누어집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장점은 많은
실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길 가다가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못 받은 돈 대신 받아드립니다’. 같은
광고들을 보셨을 텐데요,
그곳이 보통 신용정보회사입니다.
현재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를
신체적으로 압박하지는 못하고,
법을 기반으로 독촉행위를 합니다.
법무법인은 법률전문가 그룹의 하나인데요,
법무법인에서는 소송과 현장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소장 대리 작성과 같은 활동 범위가 제약됩니다.
그래도 수임료가 저렴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법무사를 찾기도 합니다.
끝으로 법무사 못지않게 저렴한 수임료로
고객분들의 돈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법률 서비스 머니백이 있습니다.
머니백은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비대면 법률 서비스로서
2018년부터 시작해왔습니다.
머니백에서는 신청 절차부터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직접 업체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민사소송, 가압류, 지급명령에서
사건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체 말고 머니백의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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