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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물품대금 지급명령 제대로 알아보고

by 머니백투미 2023. 5. 30.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못 받은 돈을

모두 돌려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효력이 있는 절차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지급명령인데요.

 

머니백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통해

많은 고객분들에게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요.

금전이나 금전 기타 대체물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민사 간이 구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금전 기타 대체물은 쌀이나 휘발유 등

거래상 같은 종류가 많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 채권 등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지급명령에서 신청자를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의 특징은 신속성입니다.

물품대금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

재외하면 법원에서 부르는 일이 없습니다.

심문 없이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이를 결정하고 발령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대와 송달료도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머니백에선 고객분들의 사건 해결을 위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명령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지급명령이 적법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전달하면 이의신청 기간인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되어 지급명령 확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별도의 집행부여라 없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제집행상의 특례가 규정됩니다.

 

 

 

물론 물품대금 지급명령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때

채무자의 주소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지급명령 정본 전달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이행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품대금 지급명령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머니백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계속해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통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법적 절차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지급명령 사건들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물론 성공사례도 많고요!

 

머니백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물품대금 지급명령 해결 과정들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머니백과 함께 원만한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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