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의 거래에서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를 할 때 상품에 합당한 금액을
바로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매매대금으로 처리하고
후에 돌려줄 것으로 약정합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머니백에도 이러한 고객분들이 종종 찾아오시는데
이럴 때는 매매대금 지급명령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얻게 되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여기 저기 수소문하며
혼자서 해보려고 하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잘 알기에
머니백에서는 고객분들의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매대금 지급명령 신청서부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당사자란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거나 연락할 때
필요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에서
법원에 어떤 집행을 원하는지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청구 형태와 범위를 정하고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에는 채무자에게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액을 청구하는 이유를 담은 원인과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어야 합니다.
첨부서류 하는 제출하는 서류와
그 통수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나면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이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확정이 됩니다.
2주 이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진행 된다면
소송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머니백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머니백은 저렴한 수수료로 매매대금 지급명령을
도와드리고 있는 법률서비스입니다.
많은 분이 믿고 맡기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입이다.
머니백에 지급명령을 맡기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들을 변호사가 대신하여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매대금 지급명령 신청만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머니백 블로그에 있습니다.
후기도 직접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 신청해 보세요😊
'못받은돈 받는 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용증명서양식 쉽고 빠르게 작성하기 (0) | 2023.06.08 |
---|---|
내용증명비용 보다 저렴하지만 명확하게 (0) | 2023.06.07 |
월세미납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서 지급명령 효력 (0) | 2023.06.01 |
채권채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기 (0) | 2023.05.31 |
물품대금 지급명령 제대로 알아보고 (0) | 2023.05.30 |
댓글